이자·배당 2,000만원 넘으면 종합과세 신고, 해야 할까
예적금 이자와 배당소득 합계가 2,000만원 경계에 걸쳐 있을 때, 원천징수만으로 끝낼 수 있는지 아니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를 한계세율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.2026년 기준 의사결정표 포함 맞벌이 가구 적용이런 분을 위한 글입니다맞벌이 직장인으로 정기예금 이자와 보유 ETF·주식 배당금을 합쳤을 때 연간 합계가 1,800만원에서 2,200만원 사이에 위치한다면,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. 은행 이자소득세는 이미 원천징수로 떼였는데 또 신고를 해야 하는지, 신고하면 세금이 더 나오는 건 아닌지 막막한 그 지점에서 이 글을 시작합니다.연간 이자·배당 합계가 2,0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, 신고 시 추가 세액 여부는 본인의 한계세율이..
2026. 6. 9.